전국 집단감염 확산 추세 고려...시범 개방 기존 체제 유지

제주도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이 전면 유보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전면 개방은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기존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관람객 등은 사전 예약제·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로 소규모로 개최된다.

단, 법정기념일·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게 된다. 행사기간·방법·규모, 방역 계획 등 세부 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 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이 결정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는 혹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 여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다시 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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