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제주도는 7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어장관리선 특별단속 등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도내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및 승인여부를 확인,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하는 등 제도권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