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내 공휴일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휴일제도는 1949년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용,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휴일을 민간이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 공휴일제도와는 국내 공휴일제도가 공휴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는 점, 적용대상이 관공서인 점 등이 구별된다. 

보고서는 휴일제도의 추가개선을 위해 공휴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했다.

먼저, 공휴일과 일요일을 분리를 통해 종교·문화·역사적 기념일에 대한 지정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모든 국경일과 공휴일을 연계하는 방안돼 제시됐다.

또 공휴일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일지정제 도입 및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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