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동 중 습격당한 도민 위험 토로…도청 민원도 제기
농가 피해도 속출…28일 송아지 4마리 죽은 채 발견되기도
야생동물 미지정 행정 골머리…"조례 따라 80% 보상키로"

"야생 들개가 사납게 짖어대자 쫓아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들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근 A씨는 제주시 첨단동길 동천교 인근에서 운동을 하던 중 야생 들개의 습격을 받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다.

A씨는 "소리를 지르니 잠시 멈칫한 것도 잠시 또 덤벼들어 물려고 했다"며 "나뭇가지와 돌멩이 등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던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야생 들개를 포획해 안전하게 산책 또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야생 들개가 도민은 물론 농가까지 습격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야생 들개로 인한 농가 피해 사례는 2018년 13건(제주시 10건·서귀포시 3건), 지난해 12건(제주시 10건·서귀포시 2건), 올해 현재 3건(제주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8일 오전 한림읍 금악리 한 한우농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시는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생 들개는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총기 포획 등은 허용되지 않고 생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농가 피해액을 산정하고 1000만원 한도 내 80%를 보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생 들개가 축산농가 등을 습격해 동물을 물어 죽이거나 농작물을 파헤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심야 시간 라디오를 켜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들개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