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에도 하루 전 문서 발송
비접촉 시설미비 등 코로나 방역 허점 우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110일 만에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가 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비접촉 시설 미비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7월부터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부터 요양시설 면회가 전면 제한된 지 11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요양시설 45곳에서 생활하는 입소자 2266명에 대한 제한적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입소자들이 가족 면회 단절 등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환기가 잘 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환자와 면회객간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유리문,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접촉 자체를 막도록 했다.

그런데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관련 문서가 요양시설로 발송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비접촉 면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요양시설은 1일 임시방편으로 출입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1∼2주 전에 면회시설 점검이 있기는 했지만 제한적 면회 허용은 충분한 예고 없이 이뤄졌다”며 “별도의 면회 공간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어진 여건에서 면회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시설 제한적 면회 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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