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납품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유통업자 이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최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제주항 9부두를 통해 도내 유통업자 3명에게 일반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납품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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