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 보상대상 아니다" 보험고객 지급 거부
소비자분쟁조정위 "명백한 의료과실, 병원측 2100만원 배상" 결정

속보=수협이 공제보험 가입자의 수술중 의료사고 과실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본보 2020년 5월 25일자 4면)한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사고 판정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부정교합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2015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심한 안면부 통증과 감각이상, 하악전돌증이 발생해 2017년 2차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2차수술을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측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수협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갔지만 분쟁심의위는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심의위는 '기존 수면무호흡증 등을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상해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신청인이 2차수술을 받게 된 것이 기존의 수술중 의사가 김씨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혀 치료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악 전진술 후 교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술적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재교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이후 내려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요구 사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의뢰에 대해 최근 해당 병원이 김씨에게 21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술 전후 발생한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무리하게 교합력을 맞추려는 시도, 수술 전 충분한 턱관절 치료 부족 등을 감안해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과 1차 수술이후 최선의 조치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책임은 50%로 정했다.

이처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병원의 의료과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김씨의 2차수술을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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