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이 무산 위기를 넘겼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예래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릅과의 소송 및 분쟁을 모두 종료했다. 강제 조정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이 JDC가 버자야그룹에 투자원금 수준인 1200억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대신 버자야그룹은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넘기고, 이와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키로 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양측간 합의로 5년 넘게 중단됐던 예래단지사업의 재추진 기대가 높아졌다. 예래단지는 단지내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후 사업 인허가 등이 무효화되자 2015년부터 중단됐다. 당시 토지 수용에 참여한 제주도정과 이사장, 후임 이사장들까지 해결에 나섰지만 의지 부족으로 되레 버자야로부터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취임한 문대림 이사장이 7월부터 20여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 1200억원의 배상액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래단지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하면 충당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 하지만 1단계 공정률 60%에서 중단된 사업을 JDC가 직접 추진하는 만큼 당초 목적인 유원지에 맞게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반환소송에 나선 토지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제주도정 역시 힘을 보태서 주민·JDCD와 함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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