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성 변호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취소 및 환불·위약금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약금 지급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전염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상 여행계약에는 여행사의 손해를 위약금으로 정해 놓고 있다. 여행약관상 여행 가려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결정이 없는 단순 감염우려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행뿐만 아니라, 결혼식, 돌잔치 등의 행사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날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공연 등의 분야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시에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약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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