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2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59.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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