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정리한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18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4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정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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