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무죄 판결
예견 가능성도 인정 못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남성의 뺨을 때렸다고 해서 중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B씨(40)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뇌경색증을 일으켜 오른쪽 상하지 마비로 이어졌고, 검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와 경찰 주장도 비슷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왼쪽 뺨을 때렸음을 전제로 한 중상해 고의와 관련해서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러한 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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