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수준 수위 유지…실내 수영장 등 별도 관리 계획

도 방역 수위 최고…실내 수영장 등 별도 관리 계획

청정+안전 이미지 집중,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병행

제주도가 여름 성수기 코로나19 방역 관리 수위를 최고로 높인다.

제주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혹시 모를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주를 떠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등 청정 제주 수호를 위한 협조를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시설 방역 강화와 더불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안전수칙 준수 유도로 제주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성수기 3단계 관리 시행

제주도는 지난 2일 제5차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41개 유형 분야별로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상황과 여름철 성수기 방역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뷔페식당 등의 고위험시설과 해수욕장, 관광지, 종교단체, 건설현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환경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단계 방역지침 준수 적극 독려, 2단계 유형별 합동점검반 구성 및 이행 실태 불시 점검, 3단계 행정지도 미이행 때 행정조치 등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8월 31일까지 방문판매업소와 극장 등 실내 문화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만덕 기념관, 예래생태체험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자기수도학습센터,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돌 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등 5곳이 제한적 개방을 통해 열린다.

 

△운영 100일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7일 운영 100일차를 맞는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첫 항공편이 도착하는 오전 7시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도착하는 밤 11시까지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첫 운영부터 6일까지 이곳을 통해 총 2461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고,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했다.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발 빠른 문진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 장치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무증상을 보인 감염자(도내 16, 17, 18, 19, 20번 확진자) 5명을 입도 직후 즉시 진단검사와 격리, 병원 이송조치가 진행하며 지역 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유증상자만 검사 및 시설격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16일부터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등록된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전원에게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국문, 중문, 영문으로 제공된 안내 문자를 통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무더위와 태풍 등 계절 변수에 대비해 △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내 냉방장비 △휴게실 내 에어컨 설치 △워크스루 설치 천막 간 고정화 작업 등을 진행했다.

 

△ 휴가 즐기기도 생활 방역 지키면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사업체 방역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19개조 38명(도․행정시 22명, 관광공사 6명, 관광협회 1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은 도내 관광사업체 848개곳을 방문해 주기적 방역과 이행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위생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방역 협력체계 구축 사항들을 점검한다.

이미 관리 지침이 내려진 해수욕장 외에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내 수영장 운영사항과 방역관리 여부도 사전 점검(~17일)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일광용 의자 등 공용시설 2m 간격 유지, 탈의실(락커룸) 한칸씩 띄워 사용하기, 수영장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신체 접촉 및 대화 자제하기 등의 지침을 공유한다. 별도의 출입 명부를 작성해 이용객들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내 밀폐형 관광지(10곳)와 야외관광지 내 실내전시관(20곳)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사설관광지 역시 시간당 실내 동시 관람객 수를 제한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으로 주 3회 이상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원시설, 야영장 등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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