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한 넘겨 오는 8일 도의회 제출 계획
10일 이전 제출 규칙 미이행…심사 시간 촉박

제주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은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연간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규칙 등에 따라 제385회 임시회 개회일인 13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인 지난 3일까지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부서간 협의 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8일 도의회에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주말을 포함해 5일만에 제주도가 편성한 제2차 추경안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경우 민간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추경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8일까지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도의회와 협의했다"며 "부서 의견 수렴 등 협의 사항이 많아 추경안 제출 시기가 늦춰졌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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