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특구 기존 사업 연속성 보완 등 제외
도, 하반기 4차 지정 추진…내년 블록체인 재도전

정부가 지정하는 3차 규제자유특구 심사 결과, 제주도는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제주가 올해 추진한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속성 보완 등 문제로 3차 규제자유특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하고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정보분석-유통플랫폼 구축-판매 '3단계'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60억·지방비38억·민자15억)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 245만341㎡ 부지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예정인 4차 규제자유특구 심사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통해 새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7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1년에 사업 1개에 대해서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반기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 후 내년 블록체인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를 첫 지정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차례 지자체별 특구를 지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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