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60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피해업체 2곳과 함께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이르면 오는 9일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체줄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 이어 두번째 제기하는 손배 소송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입도해 18일까지 3박4일간 제주를 관광했다. 

입도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 접촉자 57명은 자가격리됐고 방문지 21곳은 방역·소독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남 모녀에 이은 두번째 소송"이라며 "이르면 오는 9일 피해 업체 2곳과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 손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