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스톡옵션 차익 손금 해당 안돼"

㈜카카오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세액을 감면해 달라며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11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손해금)에 해당한다며 제주세무서에 2014년 160억여원, 2015년 332억여원 등 총 492억4000여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카카오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2017년 4월 청구를 거부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카카오는 스톡옥션 행사차익은 인건비로써 2017년 12월 개정되기 전인 옛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의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손금 반영 범위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아닌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해 부여된 행사 차익은 이를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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