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위상 흔드는 제주특별도

7단계 제도개선안 이사장 임명권 이양, 실적보고 의무 등 추진
제주유일 국가공기업 '정부-JDC-제주도' 가교 역할 후퇴 우려
국가프로젝트 성공 추진 위해 독립성 및 위상강화 등 보장해야

국가공기업이자 국가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위상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으로 흔들리고 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이 관철될 경우 JDC의 독립성을 후퇴시키고, 사실상 지방공기업화를 통해 국가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JDC 관리.감독 근거 확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은 5개이며, 모두 제주도가 JDC에 대한 관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은 JDC 시행계획 수립시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도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시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도 추가한다. JDC는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제주도감사위원회 의뢰감사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JDC이사장 임명권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과제도 포함돼 국가공기업으로서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JDC 국가공기업 위상 추락 가능성
현행법상 JDC는 다음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 승인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어 견제와 협의를 할 수 있다.

도는 JDC의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등을 명분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제주도로 이전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사장 임명권, 비상임이사 추천권, 도감사위 의뢰감사, 사업·예산계획서와 사업실적 보고 등 권한을 가질 경우 JDC는 사실상 지방공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JDC가 국가공기업으로서 독립성과 기능을 상실할 경우 국가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도 지방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의 개입이 심해진다면 국토부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JDC이사장 임명권이 도지사로 이양될 경우 과거 관행처럼 전문가가 아닌 선거공신이나 측근을 위한 자리로 악용될 수 있다.

JDC에 대한 개입과 관여보다는 국가공기업으로서 독립성과 위상을 지켜주면서 국제자유도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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