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논란 무책임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서 '위헌' 의견제시의 건 채택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강시백 전 위원장 교육의원 의견만으로 전원 합헌 의견서 제출 논란
제주만 교육의원제도 존치 폐지 비롯 교육안건만 의결권 제한 등 필요

전국서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가짜 의견서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 안팎에서 폐지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찬성에도 '위헌' 채택 못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이 모은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키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도의회에 공문을 통해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결론이다.

의원 다수가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나 이를 합한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한하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9명의 찬성으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달 열린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해 채택키로 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직 회부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절반 이상 '의견 없음'

민주당 의원총회서 다수의견에 따라 '위헌'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도의회는 교육의원제도 피선거권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도의원 절반 이상이 '의견 없음'으로 회피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다만 문화관광체육위(6명) 전원은 위헌, 교육위(9명)는 전원 합헌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 교육위 의견서가 가짜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교육위 구성 의원 중 교육의원 5명은 '출마 자격 제한을 유지' 의견을 제출한데 반해 나머지 비례의원 4명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가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부추겼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가짜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의원 폐지 외에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교육청 등 교육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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