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피고인 무죄 판결…미세섬유 등 증거 부족

2009년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무스탕과 피고인 차량 내부 동물털을 비교·분석한 추가 감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 무스탕에서 검출한 동물털이 어떤 구조와 유형으로 구성됐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유형의 동물털이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무스탕과 피고인 차량 내부 동물털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사망시각, 피해자 택시탑승 여부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법한 증거 수집절차도 지적됐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