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제주도는 올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8곳을 신규 지정했다. 

도는 올해 진행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접수한 9개 기업 중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3년 동안 인건비, 사업개발비와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 설명회, 16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제주시 중앙로 165 1층)에서 개최한다. 

인·지정 제도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070-7770-3690)로 문의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육성하는 기업이다. 

도는 올해까지 예비사회적기업 83곳과 사회적기업 56곳 등 139곳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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