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유지

속보=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20년 5월 28일자 3면) 정부가 도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고 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기간(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은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애초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도는 지난 5월 도내 기업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시특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상황을 고려,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를 연장하면서 사업주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은 10%로 유지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3월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 일환으로 시행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지원수준 90% 한시적 상향)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체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업체는 1208곳(3만8199명)으로, 이 가운데 1만8830명의 인건비 222억2500만원이 지원됐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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