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 관심.

2018년부터 사망시각 추정을 위한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주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년간 이번 사건에 공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실패했다”며 “그렇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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