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원 범위내 지원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은 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업체당 1억원(보조 60%·자부담 4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본점을 제주에 둔 업체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쳐 다음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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