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385회 임시회 개회를 나흘 앞두고 의사 일정을 변경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핵심이지만 제주도는 규칙이 정한 기한을 넘겨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

주변에선 "임시회 5일 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졸속 심사를 하라는 셈"이라며 "제출 시기가 늦은 것이 벼락치기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한마디.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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