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대 연구 결과 적합 판정
일부 토지주 "허술한 용역" 반발 

속보=제주 하논분화구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본보 7월 6일자 2면)가 나온 가운데 토지주들이 용역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논분화구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하논지구발전협의회(회장 오안일)는 지난달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른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 의견 40가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발전협의회는 "습지는 함수율이 100%가 돼야하며 습지보존법에 따라 습지는 늪, 호수, 못, 하구여야 한다"며 "하논은 함수율이 습지 조건에 못 미치고 마른 건조지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전협의회는 삼백초와 매, 새매, 흑두루미 등 법정보호종인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삼백초는 활용 가치가 있으면 재배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야 할 것으로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야생식물 보호종이라고 해서 보호만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호종인 새가 하논에 서식하는 근거를 사진이나 기록물 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논분화구가 습지로 보호를 받으면 현재 5중에서 6중으로 규제가 돼 토지주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습생식물과 노지식물의 분포 조사, 습지의 복원 계획, 이해관계자의 대립 조정 계획과 주민 의견, 동향 파악과 관련한 연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