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성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소위 '대박 상품'이 된다. 코로나19 예방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법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법 제17조 상의 철회기간(보통 7일)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하였는지를 살핀다(2010. 4. 29. 선고 2009다 97864 판결). 따라서 상품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도 계약을 취소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증된 치료방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교수가 상품에 대해 바이러스 퇴치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거나 퇴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광고한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종합 비타민제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면, 약사법 규정(제6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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