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택시에 탑승한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 여성(31)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약자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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