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선정절차 착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3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를 진행한다.

보증인은 서귀포 지역 71개 법정 동·리 가운데 영남동을 제외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 동안 진행한다.

또한 1개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 수를 안배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이다.

특별조치법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보증서 발급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및 등기는 2023년 2월 6일까지 할 수 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강화된 만큼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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