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참전유공자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상이등급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합당한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해 상처를 받고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도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강모씨 사건도 이같은 사례다. 강씨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버거병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5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도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중 다리 및 발가락 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도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등급판정은 소송까지 거친 후에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 윤동혁씨 아들 윤만석씨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아버지 윤씨는 1951년 전투 중 복부 관통상을 입어 같은 해 5월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4·3에 연루돼 내란죄로 1년간 복역한 것 때문에 국가유공자에서 수차례 배제됐다. 기나긴 싸움 끝에 2014년에야 가까스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일부 참전 유공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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