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장
미세섬유 등 증거 인정여부 관심

2009년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보육교사 피살사건과 관련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무스탕과 피고인 차량 내부 동물털을 비교·분석한 추가 감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사망시각, 피해자 택시탑승 여부 등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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