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용 도로명판 771개를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고시돼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해오고 있으며, 도로명판은 대부분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는 보행자용 주소 안내표시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1억2000여만원을 투입,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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