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재난·경계 이상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
관광업계 감면 대상 포함 여부 예의주시

속보=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경영위기로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납부유예를 적극적으로 요구(본보 5월 12일자 6면, 6월 15일자 3면)해왔던 도내 관광업계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 등 도의원 13명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대표발의 송영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같은 법이 규정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원수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관광업계는 제주도에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상하수도 요금에 한해 납부를 3개월 유예받는데 그쳤다. 

특히 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유예 요구에 "용도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연말에 한꺼번에 원수대금이 몰리면 업체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자세를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원수대금 감면 근거가 마련된다면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이나 감면비율 등은 제주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앞으로 규칙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광업계로부터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영훈 의원은 "남원읍 3개 해수풀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여름철 2개월에만 지하수 원수대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세금폭탄'으로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재난·재해 상황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는 17~18일께 심사할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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