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내년 10월이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크게 9가지 항목과 16개 이행사항으로 구분돼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 및 기관은 최소 이행조건 10%와 6개월 이상 이행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비율은 내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최종 확정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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