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하 전남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보호자들이 분만 과정에서 유독 불가항력적 질환에 민감한 이유는 평소 건강하게 보였던 멀쩡한 임신부와 태아가 분만하다가 죽거나 아기가 잘못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태변 흡입증후군, 뇌성 마비 등이 있다. 

양수색전증은 아주 드물지만 진통 중 혹은 분만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과 저혈압이 오는 질환이다. 양수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병태생리를 추정하고 있지만, 손 한번 써볼 겨를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 폐색전증은 임신이 되면 혈액응고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이다. 비만인 경우와 제왕절개술 시에 위험도가 더 높으며 분만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며 사망할 수 있다.

태변 흡입증후군은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되어 있을 때 태아나 신생아가 이를 흡입하여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생아 빈호흡,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뇌성마비는 중추신경계통 손상에 의한 근육마비, 협응성 장애, 근육 약화, 기타 운동 기능 장애로 특징 지워지는 신경장애이다. 대부분은 산전 원인에 의하고 분만과정과 연관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발생하면 산부인과 의사를 괴롭히는 가장 힘든 질환이다. 

이상은 드물지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나 임산부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사고로 오인되어 법정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분만 전후 불가항력 질환은 의학적으로 예측 할 수 없는 것들이니 타당한 국가배상 해법이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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