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35분께 서귀포시 지역 건물 앞에서 아내 B씨(43)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부인을 사망케 했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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