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에게 몹쓸짓을 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의붓딸을 향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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