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재 중 12% 원인미상
방화범죄 증가 불구 조사관 태부족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수사까지 확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1건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축물이 다양해지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발생 유형이 많아지는데다 방화범죄도 늘고 있어 화재원인 감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실정이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3172건 중 12.6%인 393건은 원인미상으로 남았다.

한 해 평균 78.6건은 불이 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귀포시 대포동 양돈장 화재도 돼지 23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도내 방화범죄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연도별 방화사건을 보면 2017년 15건, 2018년 21건, 2019년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현장 감식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는 역할인 화재조사관은 소방서별 2명에 불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따랐다.

이들은 화재 조사뿐만 아니라 화재 지휘 보조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조사 분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 화재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 운영한다.

본부 소속인 광역화재조사단은 3명씩 구성된 3개팀과 1명의 조정관으로 꾸려졌으며 단순 사고를 제외한 모든 화재 조사부터 수사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각 소방서의 현장지휘팀 화재조사관이 초동조사와 현장보존을 마치면 광역화재조사단이 추가 조사한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병행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를 맡는다. 방화 등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보고 조치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원인미상과 방화범죄로 인한 화재 발생이 지속되고 관련 소송도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와 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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