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판결
현재 시가 고려 환매금액 산정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가 상승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민사4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예래단지 원토지주 A씨가 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JDC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심 부장판사는 "A씨는 토지 보상금 외에 지가 상승분인 1억5900여만원을 JDC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JDC는 2006년 2월 A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를 9400여만원에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2015년 3월 예래단지 토지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되자 A씨는 2016년 2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환매권 행사를 JDC에게 통지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부장판사는 "JDC는 2016년 2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심 부장판사는 "JDC가 A씨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9400여만원인데, 현재 시가는 4억1500여만원"이라며 "계약이 체결된 2006년부터 환매 성립일까지 인근 유사토지 지가상승률이 1.71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산하면 환매금액은 2억5300여만원"이라며 "A씨는 토지보상금 9400여만원을 공제한 1억5900여만원을 JDC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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