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10시 선고공판 진행
검찰,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씨에 대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우발적 범행이며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항소심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고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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