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덱스스토리지 선체 규모 키우자 경쟁업체 선정취소 소송
23일 최종 변론기일…사업자 유지되면 내년 9월 인천 첫 출항

2014년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뱃길 재개를 앞두고 선사가 법정 다툼에 휘말린 가운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공모에서 하이덱스스토리지㈜를 선정해 해운법에 따른 조건부면허를 부여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지난해 12월 현대미포조선과 2만7000t급 카페리선인 '비욘드 트러스트'호 건조계약을 체결해 현재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 시점은 내년 9월 15일까지다.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되는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춰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 컨테이너 15개 등을 동시에 싣고 최고 23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선박 인도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험운항을 통과해 본면허를 받고 9월 20일 인천 출항을 시작으로 매년 13만명의 승객과 130만t 이상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2013년 인천-제주 운항실적(청해진해운)은 승객 11만8717명, 화물 95만2447t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객선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했던 경쟁업체들이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지난 3월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 하이덱스스토리지가 공모 당시 162m·2만1000t급 선박 건조 계획을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70m·2만7000t급 선박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은 허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획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선박으로 변경했을 때"라며 "안전을 고려해 승무원과 고객들의 편의·거주구역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선박 인도 전 하이덱스스토리지에 조건부 면허를 내준 인천해수청도 잇단 소송전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강화해온만큼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조만간 내려질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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