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합법 또는 불법근로자 상관없이 근로자수(5인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체결, 연장 야간 휴일수당지급, 휴게 휴일 휴가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보통 1일 11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급여 150만~160만원, 숙소제공 등의 근무조건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무시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20년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79만 531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금액보다 미달하여 지급 시 최저임금과의 차액지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야간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추가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법적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숙비공제라고 명시한 뒤 숙비금액, 숙소제공 증명자료, 근로자 본인서명 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임금체불로 추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급여와 각종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미지급하려고 한 것이 아닌 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만 믿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추가근무 시 수당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외국인근로자와 국내사업주가 서로 문제없이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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