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3년만…제주시 도두·용담2동·연동 일원 164만9000㎡ 부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백지화한 '제주 웰컴시티' 개발사업 부지가 3년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풀렸다. 사진은 당시 개발계획에 포함됐던 인근지역.

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이 3년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풀렸다. 

제주도는 15일 도홈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해제지역은 '제주 웰컴시티' 조성 예정 부지였던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다. 

도는 지난 2017년 제주 웰컴시티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제주 웰컴시티는 제주공항 주변 지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 주거·상업·문화·공공시설을 복합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해당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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