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10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 호봉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도 교육경력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기간제 교원과 육아 등을 위해 3월 이상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원의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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