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발표에 이어 국세청이 제주를 거래과열현상지역으로 설정, 토지거래 자료수집에 나서고 있고 또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잇따르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 도내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단기간 전매 등 투기목적으로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도내 토지를 한사람이 2회 이상 매입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국세청은 도내 4군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11일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는 153개 업소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국세청의 투기억제 방침에 의해 올해 초 국제자유도시 선정 등으로 활력을 보이던 도내 부동산 경기가 6월부터 주춤거리더니 8월부터 완전히 ‘동면’상태에 들어갔다.

도내 토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달 평균 4194필지가 거래됐으나 6∼8월까지는 월 평균 3133필지로, 연초에 비해 1000필지 이상 거래가 줄었다.

특히 세무조사 등으로 타 시도 투자자들이 제주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어, 타 시도 투자자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

세무조사 발표 이전 간간이 이어졌던 문의 역시 중단됐다. 다만 도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거래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6월부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세무조사 여파로 도내 부동산 경기는 장기간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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