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도내 체불 현황은 9개 업체, 328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14억6300여만원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체가 체불사업장의 주류를 이뤘지만, 올해 들어서는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의 체불이 전체 사업체수의 66.7%를 차지해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올 2월 사실상 도산한 모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 77명에게 9000여만원의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이용해 지급할 계획이며,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지도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영세사업장 등 임금 체불 우려가 높은 15개 사업체를 선정해, 임금의 정기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와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체에 대한 체불임금발생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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