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자동차(경유 사용차량 소유자), 시설물(건물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주택용도 부과면제))
△부과기준=자동차(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시설물(면적·사용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
△납부기간=9월 15일∼30일(9월에는 정기분만 고지되며 11월에는 전년도분을 포함한 독촉분 고지서가 발급됨)
△문의=환경관리과(74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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