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개정기초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도개발특별법개정안에 59개 사항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입법예고에 앞서 기초안을 마련,관련부서의 재검토 및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개정기초안에는 개발사업시행승인시 민원처리실명제 사무처리 절차를 비롯 사업시행예정자의 선정기준,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절대·상대보전지역 및 중산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유어장내에서의 허용유어행위,골프장내 시설물 설치기준,미관심의 대상지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기준과 중산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해 향후 절대·상대보전지역내에서의 허용행위와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 등과 함께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수용,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나뉘게 될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과 이에따른 행위제한은 당초 현행 절대·상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제한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개발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어장내에서의 유어행위는 스킨다이버와 스쿠버다이버로 정하고 포획한 어류는 영리목적의 판매를 금지하는외에 고시 범위내에서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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