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경우 수강장려금·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이직예정에 있는 피보험자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자비로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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