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는 내달 1일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 확정일자 부여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비롯한 각종 등록사항의 열람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10월 한달간 신고를 통해, 새로이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는 신규신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이전 계약한 기존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법 효력발생은 11월1일부터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의 목적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같은 주소 내에 여러 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을 경우는 상가 도면도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는 새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보증금이 1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글세(1년 기준)가 1680만원 이하의 상가에 한정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도내 임대상가 규모는 3만∼4만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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